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인 8월 26일까지 지급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업을 갖고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거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부는 지난 5월 정기 신청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추석 전인 8월 26일까지 완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8월 12일 발표한 '2022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살펴보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 지급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5월 정기 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9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1달가량 앞당긴 것이죠.
규모는?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 290만 가구 대상으로 2.8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격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재산이 2억원이 넘으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언제?
한편,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어요. 202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데요.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ARS(1544-9944)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어요. 컴퓨터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정기 혹은 반기 심사 진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이 힘들 경우 전화 ARS을 통해 지급일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1번 선택) 선택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우물정(#) 자를 입력한 다음 지급 결과 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빼먹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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