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2년 9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피해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되면서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선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신청 시기와 방법, 보상대상, 보상액, 선지급금 공제 등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여러분,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1.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와 방법
2022년 4월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인 10월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 시, 군, 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는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벌써 문자를 받으신 분도 있겠네요.
2. 2분기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기업은 약 65만 곳으로 모두 8천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2분기 손실보상금 보상액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합니다.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개선했습니다.
4.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한편,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선지급(100만 원)을 했는데, 이를 받은 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선지급금액이 공제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5. 결론
이번 포스팅에선 2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와 방법, 보상 대상, 보상액,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었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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